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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, 새해를 맞이하여 주거 복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청년층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,
올해 말까지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1.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?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.
청년이 원하는 주택이 찾으면, 그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먼저 전세 계약을 협상합니다.
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계약한 그 집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.
*청년층: 대학생·취업준비생·만 19~39세
2. 청년의 순위?
입주대상 청년들은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~3순위로 나누어 집니다.
1순위 생계·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
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고,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3.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
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
- 혼인 중이 아닌 청년 1순위
-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.2억 원, 광역시 9.5천만 원, 기타 지역 8.5천만 원 한도로 지원.
-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보증금과 지원금액의 금리(연 1~2%) 월 임대료로 부담.
- 최초 임대 기간은 2년,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.
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
-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*자립준비청년 *자립준비청년: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
-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해요. 만약 22세 이하라면 월임대료가 무이자이고,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% 감면.
- 최초 임대 기간은 2년,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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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청년 전세임대주택 3줄 요약
-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, 청년층에게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!
- 청년의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~3순위로 신청 자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!
-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!
참고 - 한국주택토지공사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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