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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 정보] 2024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방법

쭈야리뷰 2024. 2. 19. 15:14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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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, 새해를 맞이하여 주거 복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청년층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,

    올해 말까지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
    1.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?

  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.

    청년이 원하는 주택이 찾으면, 그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먼저 전세 계약을 협상합니다.

   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계약한 그 집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.

    *청년층: 대학생·취업준비생·만 19~39세

    한국주택토지공사 보도자료

    2. 청년의 순위?

    입주대상 청년들은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~3순위로 나누어 집니다.

    1순위 생계·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

  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
  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고,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
    3.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

    한국주택토지공사 보도자료

   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

    • 혼인 중이 아닌 청년 1순위
    •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.2억 원, 광역시 9.5천만 원, 기타 지역 8.5천만 원 한도로 지원.
    •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보증금과 지원금액의 금리(연 1~2%) 월 임대료로 부담.
    • 최초 임대 기간은 2년,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.

    한국주택토지공사 보도자료

  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

    •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*자립준비청년 *자립준비청년: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
    •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해요. 만약 22세 이하라면 월임대료가 무이자이고,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% 감면.
    • 최초 임대 기간은 2년,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방법

    •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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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청년 전세임대주택 3줄 요약

    •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, 청년층에게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!
    • 청년의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~3순위로 신청 자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!
    •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!

    참고 - 한국주택토지공사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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