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번호 : R2024010218403 정책 분야 : 일자리분야 지원 내용 1. 취업지원 서비스(1유형, 2유형 공통) - 취업지원서비스 :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 - 사후관리 :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* 지원 * 취업처 정보제공,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, 유선상담 등 2. 소득 지원 - 1유형 :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지급 - 2유형 :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