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번호 : R2024010918589 정책 분야 : 주거분야 지원 내용 □ 대출금리 : 연 1.8~2.7% ※`20.5.8∼`20.8.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p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(소득구간별 1.8%∼2.4%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 □ 대출한도 ○ 호당대출한도: 2억원 이하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) ○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 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 □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 ○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