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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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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번호 : R2024010218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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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분야 : 일자리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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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-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퍼센트 지원
*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/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퍼센트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퍼센트 지원 등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)
*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-
사업 운영 기간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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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신청 기간 :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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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(명)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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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: 상시
2.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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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: 만 0세 ~ 7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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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및 소득 :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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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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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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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상태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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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 분야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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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단서 사항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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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한 대상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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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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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사업공고 ->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-> 훈련과정 인정 -> 계좌발급 신청 -> 훈련상담(140시간 이상)및 카드발급 -> 훈련실시 ->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->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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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발표 : 신청 후,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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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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