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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
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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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번호 : R2024020119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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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분야 : 복지.문화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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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□ 정부와 기업,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
○ 부담비율 : 정부 10만원, 기업 10만원, 근로자 20만원 / 총 40만원(적립금) 조성
-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: 정부 5만원, 기업 15만원, 근로자 20만원
○ 사용방식 :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
○ 사용기간 :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~ 12.20.(금) 변동가능 -
사업 운영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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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신청 기간 : 2024년 02월 01일 ~ 2024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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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(명)□ 최대 15만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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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: 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
2.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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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: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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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및 소득□ 중소중견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
○ 전문직 참여 불가 (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)
○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,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
○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
단,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,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-
학력 :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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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: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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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상태 :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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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 분야 :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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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단서 사항□ 참여기업 혜택 : 참여증서 발급,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(가족친화인증, 여가친화인증,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)
□ 참여근로자 혜택 : 국내여행경비(휴가비) 지원,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. -
참여 제한 대상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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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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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□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
1. 기업 담당자 : 참여 신청
- 작성내용 : 기업 및 담당자 정보, 참여 근로자 인원 등
2. 한국관광공사 : 참여기업 확정 안내
3. 기업 담당자 :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,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
*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
4. 한국관광공사 :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-
심사 및 발표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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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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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□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
○ 소상공인
- 사업자등록증
-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단,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)
○ 중소기업
- 사업자등록증
- 중소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- 법인등기부등본(*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)
○ 중견기업
- 사업자등록증
- 중견기업 확인서(모집기간 중 유효서류) :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)
-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○ 비영리민간단체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)
○ 사회복지법인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
○ 사회복지시설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사회복지시설 신고증(*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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