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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 정보]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요약

쭈야리뷰 2024. 2. 22. 17:32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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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

    국민 취업지원 제도

    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
    • 정책 번호 : R2024010218403
    • 정책 분야 : 일자리분야
    • 지원 내용
      1. 취업지원 서비스(1유형, 2유형 공통)
      - 취업지원서비스 :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
      - 사후관리 :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* 지원
      * 취업처 정보제공,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, 유선상담 등
      2. 소득 지원
      - 1유형 :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지급
      - 2유형 :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
      - 공통 :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
      * 단,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
    • 사업 운영 기간 : -
    • 사업 신청 기간 : 상시
    • 지원 규모(명) : -
    • 비고 : 상시

    2. 신청자격

    • 연령 : 만 15세 ~ 69세
    • 거주지 및 소득
      1유형
      - 요건심사형 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      - 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
      2유형
      - 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    -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
      -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    • 학력 : -
    • 전공 : -
    • 취업 상태 : 미취업자(단,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)
    • 특화 분야 : -
    • 추가 단서 사항
     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
      -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,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
      -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
    • 참여 제한 대상
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      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    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
      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에는 참여 가능)
      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  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  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(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
      *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      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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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신청방법

    • 신청 절차
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
      신청 >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> 취업활동계획 수립 >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>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>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> 사후관리
    • 심사 및 발표 : -
    • 신청 사이트
    • 제출 서류
      1.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
      2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
      - 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
      -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
      가. 가구단위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
      나.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    다. 소득,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

    출처- 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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