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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 정보] 청년도약계좌 정보 요약

쭈야리뷰 2024. 2. 23. 17:26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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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
    청년도약계좌

    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
    • 정책 번호 : R2024010818565
    • 정책 분야 : 복지.문화분야
    • 지원 내용
      □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%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
      □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(만기·특별중도 해지시)
      ※ 전년도 소득 확정 전,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(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)
      □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      ※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
    • 사업 운영 기간 : -
    • 사업 신청 기간 : 매월 02일 ~ 31일

    • 비고
      □ 월 단위 신청으로 세부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참고
      □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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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신청자격

    • 연령 : 만 19세 ~ 34세
    • 거주지 및 소득
      [개인소득]
      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  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      [가구소득]
      □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      ※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      [금융소득종합과세]
   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• 학력 : 제한없음
    • 전공 : 제한없음
    • 취업 상태 : 제한없음
    • 특화 분야 : 제한없음
    • 추가 단서 사항
      □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     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    • 참여 제한 대상
    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

    3. 신청방법

    • 신청 절차
      [매월] 가입신청 - 취급은행 앱
      [신청 후 약 2주] 가입심사 – 서민금융진흥원
      [익월 초] 계좌개설 - 취급은행 앱
    • 심사 및 발표
      □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(약 2주 소요)
     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
  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      □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

    출처 - 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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