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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 정보]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요약

쭈야리뷰 2024. 2. 23. 17:32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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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

    1.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
    • 정책 번호 : R2024010918589
    • 정책 분야 : 주거분야
    • 지원 내용
      □ 대출금리 : 연 1.8~2.7%
      ※`20.5.8∼`20.8.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p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(소득구간별 1.8%∼2.4%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

      □ 대출한도
      ○ 호당대출한도: 2억원 이하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)
      ○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    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    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
      □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      ○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    ○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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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사업 운영 기간 : -
    • 사업 신청 기간 : 상시
    • 지원 규모(명)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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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비고
      □ 신청시기
      ○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      ○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    2. 신청자격

    • 연령 : 만 19세 ~ 34세
    • 거주지 및 소득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     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   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
      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
     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     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
     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      ※ 단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인 경우는 7.5천만원 이하인 자
     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      ※ 2024년도 기준 3.45억원
     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 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     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     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     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     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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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학력 : 제한없음
    • 전공 : 제한없음
    • 취업 상태 : 제한없음
    • 특화 분야 : 제한없음
    • 추가 단서 사항
      □ 대상주택
      ○ 임차 전용면적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      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
      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      ○ 임차보증금: 3억원 이하

      □ 대출금지급방식
      ○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.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
      □ 대출취급영업점
      ○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.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    • 참여 제한 대상
   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      ※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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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신청방법

    • 신청 절차
      □ 기금 e든든 사이트(enhuf.molit.go.kr)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
      □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
      -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(1599-0800), 국민은행(1599-1771), 하나은행(1599-1111), 신한은행(1599-8000), 대구은행(1566-5050), 부산은행(1800-1333)
      -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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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처 - 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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